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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버스기사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기사승인 2014. 10. 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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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폭행
최근 드러난 전남 진도서 벌어진 ‘버스기사 여고생 성폭행’사건 뉴스 장면 / 사진=jtbc 뉴스 캡쳐
버스 기사들이 지적 수준이 정상 이하인 여성을 여고생 시절부터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안성 모 운수업체 소속 버스 기사 4명이 사실상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A씨(23)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B씨(57) 등 50대 후반의 버스기사 4명은 2008년 봄부터 2011년 가을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고생 때부터 이들로부터 수년간 성폭력에 시달려온 A씨는 올해 6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지적능력이 정상 수준 이하라고 판단해 여성아동 지원기관을 통해 심리평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 지체’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최근 지적장애 등급 평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장애인 준강간)이지만 폭행과 강압이 동반된 성폭력 사건인지, 지적 장애를 이용한 사건인지 더 조사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전남 진도에서 버스기사 등 3명이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40~50대인 A씨 등은 5월부터 7월까지 고등학교 3학년 B양을 유인해 각자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8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으며 현재 B양은 보호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승객으로 태우면서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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