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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보험사기 일가족에 징역형…어머니 3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법원, 억대 보험사기 일가족에 징역형…어머니 3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4. 10. 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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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보험사기를 통해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일가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위증교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3·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의 두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판 중 숨진 유씨의 남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아들 등과 공모해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액을 전혀 갚지 않았다”며 “자신과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재판장의 경고에도 증인에게 위증을 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씨 가족은 재판에서 실제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CCTV 화면 등에 비춰 기록상 입원일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2008~2013년 아들 등을 허위로 입원시켜 3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은 8900만원, 34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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