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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은 금융범죄 손 놓은 금융당국, 도망치는 보험사기꾼들

3년 넘은 금융범죄 손 놓은 금융당국, 도망치는 보험사기꾼들

기사승인 2014. 09. 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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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유용 등 범죄 저질러도 최대 3년까지 아무 조치 못하고 영업 방조
금융위
금융당국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지 3년이 넘은 보험범죄자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상품 판매자격을 최장 3년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설계사 박 모(49)씨, 이 모(64)씨, 조 모(52)씨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보험계약자(고객)들의 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람들이다.

문제는 수년 전에 이미 보험금 유용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금융위가 설계사 자격을 박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 씨의 경우 보험금을 처음 횡령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3월부터다.

박씨는 2011년 10월까지 4400만원 가량의 고객돈을 유용했다. 짧아도 3년 길게는 6년 전부터 범죄행위를 했지만 당국이 아직도 보험업 자격증을 빼앗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 상 마지막 범법행위를 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이들이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고를 통해 알리고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등록이 취소되기 전인 3년 동안은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이 취소가 안 된 기간 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아마 보험사에서 이미 알고 해촉이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3년 간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제재가 보험사에 맡겨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업법상의 규정 때문에 3년이 지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년이 넘은 범죄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적발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 3년이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으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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