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병헌 의원 “카카오톡 감청 논란…경영진 사과·이용자 보상 필요”

전병헌 의원 “카카오톡 감청 논란…경영진 사과·이용자 보상 필요”

기사승인 2014. 10. 12. 16: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 국감] 전 의원 "카톡 대화 내용 저장 내용, 이용자에게 고지안 해...위법 여부 조사 필요"


최근 카카오톡 사찰·감청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의 법률 위반 사항 점검과 함께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이용약관·서비스 안내(운영정책)·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카톡 서비스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 카카오톡이 단순한 공지사항으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 카톡이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지 부터 점검하고 즉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용자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도 노력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측은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사찰·감청 논란 이후 국내 모바일 메신저가 167만명 줄어든 가운데 구글 플레이 순위서 카카오톡은 12위를, 독일의 텔레그램은 3위를 차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