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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세월호 책임자들...“구조요청자 다 구했다”

적반하장 세월호 책임자들...“구조요청자 다 구했다”

기사승인 2014. 10.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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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증언...이준석 선장은 출석거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는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 못 봐서 구조를 못했을 망정 구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저희가 본 인원은 다 구조했고, 보지 못해서 구조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못 봐서 못 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국감을 방청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구하긴 뭘 다 구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원식씨는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면서도, 선장이 탈출 명령을 내렸느냐는 물음에는 “선장이 저한테 탈출하라는 명령을 하지는 않았다.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승객에게 같이 퇴선하자고 왜 안 했나’, ‘선장에게 승객 탈출명령을 왜 건의하지 않았나’라는 질의에는 “당시 생각을 못 했다”고만 답했다.

또 “맹골수도를 지날 때 자고 있었다. 당시 선장은 아마 자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장 위험한 구간에 경험 많은 1등, 2등 항해사는 자고 이제 처음 나온 3등 항해사가 운항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교대근무였다”고 응수했다.

한편 가장 책임이 무거운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선원들은 아예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참했다.

이 선장 등은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도 무시했다.

동행명령은 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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