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TV홈쇼핑 소비자 신고 매년 증가.. “홈쇼핑사 연대책임 져야”

TV홈쇼핑 소비자 신고 매년 증가.. “홈쇼핑사 연대책임 져야”

기사승인 2014. 10. 16. 21: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 국감] 김영환 "품질불량시 홈쇼핑사와 납품업자 연대책임 져야"
"보험 광고 일정기관 보존 등 광고 규제 강화해야"

TV 홈쇼핑 제품의 품질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TV홈쇼핑사업자와 판매의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906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처 등 총 92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A/S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414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보험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56건, 정수기 대여 50건 순이었다.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 미설명, 보험금 지급 거절, 사은품 약속 불이행 등의 피해 유형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홈쇼핑사는 판매의뢰사업자(납품업자)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김 의원은 “TV홈쇼핑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A/S가 부실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TV홈쇼핑사업자와 판매의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며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이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판매의 경우 소비자피해가 상당기간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입증이 곤란하고 보상처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