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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업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업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10.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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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비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뒷돈을 준 부품업체 대표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 전 중령(46·구속)에게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란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로,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기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의 경우 미국 H사 등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게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앞서 구속한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도 곧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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