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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착수

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4. 09.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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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9일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협력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납품 관련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납품업체와 방사청,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납품 과정과 성능기준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였다.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58)도 집중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위 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기술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탐색·인양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임에도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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