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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기사승인 2014. 10. 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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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이상규
이상규 의원.
2010년 이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된 과징금 규모가 19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전체를 분석한 결과 소송이 진행 중인 2013년, 2014년 사건을 제외하면, 앞서 3년간 제기된 총 150건의 소송 가운데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감경된 과징금 규모는 최소 198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1조원(121건)이 넘게 부과된 과징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깎이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이 의원을 설명했다.

소송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은 대부분 공정위가 승리한 반면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10억원 이하의 소송 98건 중 52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를 초과했다. 반면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규모의 소송은 총 90건 중에서 39건 승소해 승소율이 43%로 감소했으며,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의 소송 27건 중 승소는 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논리는 물론 증거를 더 치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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