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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 시작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 시작

기사승인 2014. 10.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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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사죄는 실행한 사람 진술이 직접증거"…공방 예고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배심원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67)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씨(44·구속기소)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한 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교사죄는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범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며 “진술 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팽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면서 “팽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런 진술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길게 통화한 흔적,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모두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김 의원은 표정 변화 없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이 팽팽하고 신청된 증인만 20여명에 달해 오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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