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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죽여 달라’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법원, ‘죽여 달라’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14. 10. 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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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죽여 달라고 부탁한 동거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백모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녀 A씨로부터 ‘죽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준 뒤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고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4년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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