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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돌려달라” 소비자, ‘리베이트’ 제약회사 상대 소송서 패소

“약값 돌려달라” 소비자, ‘리베이트’ 제약회사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14. 10.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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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와 소비자 손해 간 인과관계 입증 안돼"
법원-줌이미지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들이 리베이트 비용 탓에 부풀려진 약값을 돌려달라며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3일 박모씨 등 10명이 동아·대웅·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리베이트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비롯해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만큼 약값을 올려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목적은 병원들이 자사제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어 이 같은 행위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하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아무런 입증 없이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개별 의약품별로 인상된 가격에 따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의약품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고들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JW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등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각 제약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시민단체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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