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바람 핀 의사 남편 성기를 망치로…법원 “아내 위자료 감액”

[단독] 바람 핀 의사 남편 성기를 망치로…법원 “아내 위자료 감액”

기사승인 2014. 10. 27. 0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7살 간호사와 간통 남편에 '자해 뒤 27바늘 꿰매라' 요구 등 부인 돌변
법원-줌이미지


간호사와 바람을 피운 의사 남편을 향해 끔찍한 복수를 저지른 아내에게 법원이 극히 일부의 위자료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A씨가 간통을 한 남편 B씨를 상대로 "총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 중이던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의 집안은 사위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외제차를 사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란 남편이 시부모 부양까지 해야하는 사정을 헤아려 A씨의 집안은 이들의 생활비까지 보조해줬다.


그런데 남편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당시 27살)와 수차례 간통을 저지르고 A씨가 이듬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아내는 순식간에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했다.


A씨는 '27살 난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 뒤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고 남편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 말을 믿은 남편은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왼쪽 팔뚝에 아내의 요구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급기야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고 2012년 9월 끝내 갈라섰다.


합의 내용은 'B씨가 군입대할 때까지는 매달 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경우 30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제대 뒤 전문의 15년차까지는 매달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약속대로 돈을 주던 B씨가 다음해 4월부터 넉달 간 100만원씩만 보내더니 그 뒤 전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약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자해요구와 성기 폭행을 당한 B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며 위자료 지급 금액을 대폭 낮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