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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노린 살인ㆍ상해 적발금 79억원 달해

보험사기 노린 살인ㆍ상해 적발금 79억원 달해

기사승인 2013. 10.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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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김학용 “형법에 보험사기죄 신설해야”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보험사기 강력범죄가 대폭 증가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상해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와 관련된 살인·상해범은 총 4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06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적발금액 역시 지난해 기준 79억2900만원으로 2011년 46억4500만원보다 70.7%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상황이다.

김학용 의원실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보험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84명(10.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나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보험범죄의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범죄자 10명 중 9명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둬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예비·음모죄 처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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