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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자살… 법원 “국가 배상해야”

구치소 수감 중 자살… 법원 “국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4. 10. 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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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구치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금치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상담 결과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해 6월부터 내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그럼에도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

성동구치소 내에는 당시 12명이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돼 있었다.

주간 2명, 야간·휴일에는 1명의 직원이 25개의 화면으로 수용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해왔다.

김씨가 자살한 날은 휴일이어서 직원 1명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직원은 김씨의 자살 시도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구치소에서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씨가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 구치소 측에서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가 1차 자살 시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했다”며 “수용시설 내에서 러닝셔츠가 자살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한 수용자에 대해 전문적 상담과 집중 시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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