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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도둑 뇌사’ ‘만취 동료 상해’ 사고…“이상한 법치국가?”

[와글와글] ‘도둑 뇌사’ ‘만취 동료 상해’ 사고…“이상한 법치국가?”

기사승인 2014. 10.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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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들었는데…, 술 취한 동료 집 데려다주다가… 법원 판결에 누리꾼들 '쓴소리'
정의는 어디에? '도둑 뇌사' 사건과 '만취 동료 상해' 사고…"이상한 법치국가"?

도둑 뇌사 사건과 만취 동료 상해 사고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네티즌들의 쓴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두 사건·사고 모두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다, 법원 판결이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원주 주택가에 있는 한 가정에 도둑이 침입, 집주인의 아들 최모씨(20)가 도둑과 격투를 벌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이 사고로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검찰은 최씨가 몸싸움 과정에서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최씨를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1심 최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주객전도가 됐다는 입장이다. 트위터 이용자 "ICH********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징역형!이 판사의 도둑님 대처 매뉴얼 1. 일단 야식이라도 시켜 도둑님을 접대 2. 조용히 나가주실 것을 부탁 3. 흉기를 꺼내면 말로 잘 설득 4. 그러다 찔리면 그냥 조용히 죽을 것 도둑이 판치고 보호받는 나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nok**는 "도둑한테 맞아서 내가 뇌사 당해야 불쌍하네 도둑 나빴네 해줄 한국 사회가 싫다. 그러니까 그 도둑이 도망가서 보복하러 올지 누가 아냐고. 남의 집 털러 온 놈을 믿으란 건가. 내가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어떻게 상처없이 포박만해서 경찰에 넘겨"라고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bmk****는 "도둑님들 마음 놓고 다니세요. 법원이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도둑님 만세"라고 조소를 보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만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귀갓길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무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3일 최모 과장(34)과 최모(31) 대리 등은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박모(여,31)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교대로 업으며 박씨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떨어뜨려 골절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는 골절과 뇌출혈, 오른쪽 청력을 상실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판결문을 통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피고인들이 세번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상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 Nar******은 "예전에 만취한 선배를 간신히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왜 이지경이 되도록 술을 먹였냐고 심하게 핀잔만 주었던 선배 와이프가 있었지...그래 만취한 동료는 그냥 가족에게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또다른 네티즌 데이비드***은 "차라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면 집행유예지 판사야?"라고 법원의 판결에 직격탄을 가했다.


Uni***********는 "법공부를 하든가해야지. 만취된 동료 집에 데려다주다 넘어지면 1억배상에 300만원 벌금, 집에 들어온 강도를 건조대로 때렸다고 징역형, 성폭행할때 강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이상한 법치국가에 살고있으니 말이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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