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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특징과 효과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특징과 효과는?

기사승인 2014. 10.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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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형, 하위직 공무원 보호…재정부담 완화

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에 추가로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재직·신규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과 공무원 개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50%씩 반영해 결정하고,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낮춘다.

2015년 이전에 임용된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율은 현재의 7%에서 2016년부터 3년간 8.0%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연금지급율은 재직연수에 1.9%를 곱하는 현재보다 줄여 2016년부터 10년간 1.35%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1.25%를 곱한다.

2016년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4.5%의 기여금 부담율을 적용하고, 연금지급율은 2016년 재직연수에 1.15%를 곱하는 것으로 시작해 인하 스케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8년 1.0%를 곱한다.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연령도 바꾼다.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전 임용자는 60세이던 것을 통합해 2023년 61세로 시작, 2년 단위로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최종적으로 2031년 65세로 바꾼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퇴직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전 퇴직자는 연금액의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상위 4%, 중위 3%, 하위 2%씩 차등해 부과한다. 퇴직시점에 따라 각각 0.075%씩 차감해 상위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정안정화 기여금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평균 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보전금의 경우 현 정부에서만 3조8000억원으로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8조원보다 4조2000억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33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차차기 정부에서는 52조9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지급액과 퇴직수당까지 포함한 재정부담은 현 정부에서는 20조2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64조1000억원에서 44조4000억원으로 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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