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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또복권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단독] 로또복권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기사승인 2014. 10.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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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분대상 국민주택기금 제외
로또복권 용지 변경전후 이미지
로또복권 디자인 변경 전(좌)과 후의 용지
현재 한정된 숫자의 복권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는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복권판매량도 기존보다 늘어나고 수수료 최고 한도 고시제도가 폐지되며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은 제외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로또복권은 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이 연결된 복권발매 단말기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상 온라인복권의 정의에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 인터넷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로또복권 수요자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 해외 판매의 기반을 마련, 복권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세계복권시장 움직임에 대응,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또 6/45’에는 적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재의 복권판매 침체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국내 판매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예측하지 못한 복권 수요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복권위에 연간 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위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획서의 변경 여부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사업자가 로또복권 발매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는 현실을 감안,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은 제외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측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복권기금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성격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금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통보와 제출 절차가 각각 1개월씩 앞당겨짐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 받은 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복권위에 제출하는 기한도 매년 4월30일에서 3월31일로, 복권위가 해당 계획서의 심의·조정 결과를 5월31일까지 통보토록 한 것도 4월30일로 각각 변경했다.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다음 연도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에 제출하고, 복권위가 이듬해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도 각각 1개월씩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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