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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점 10년만에 늘린다

로또복권 판매점 10년만에 늘린다

기사승인 2013. 09. 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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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업자 위탁수수료 체계도 손질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복권)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판매점 수를 늘린다.

복권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 산정 체계에도 메스를 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중장기 복권산업 발전계획을 연말께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3기 통합 복권사업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2018년까지 모든 복권사업을 총괄하게 되는 ㈜나눔로또는 국내에 로또복권 판매점이 몇 개나 있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중인데, 결과는 사업 시행일(오는 12월 2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발표된다.

이는 복권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도 판매점 수는 오히려 줄어 인구밀도 대비 판매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또 판매점 수는 2012년말 현재 6211개로 지난 2003년(9845개)에 견줘 3834개나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잘 안돼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판매권을 추가 발급하지 않았고, 지하철 가판점의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복권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부적절해 계약을 한꺼번에 해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판매점의 적정 규모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판매권을 얼마나 신규 승인해줘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법상 복권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복권매출액의 5.5%다. 로또복권 1000원짜리 한 장을 팔면 55원이 남는다는 얘기다. 

2010년 판매점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3억5000만원, 순수익은 1925만원가량이다.

복권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 산정 체계도 손질했다.

현재 복권 판매량이 늘수록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차등 감축률(슬라이딩) 방식을 쓰고 있는데, 특정 구간에서 판매량이 늘어도 총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역진성이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나눔로또는 5년간 복권 판매액의 약 1.77%를 위탁수수료 수익으로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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