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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나, 美 착륙사고 조종사 2명 해고

[단독]아시아나, 美 착륙사고 조종사 2명 해고

기사승인 2014. 1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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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토부 징계 앞서 선제적 조치로 풀이
향후 징계수위 파급 큰 관심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조종사 두 명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종사의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의 해고를 단행한 부분이 향후 징계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아시아나항공 OZ 214편의 조종사 이모 기장과 이모 부기장이 지난 7월 15일 해고 조치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서)조종사 과실에 대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해고 조치됐다”고 밝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시아나측 자체 징계가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앞서 나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 징계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한 뒤 그에 기반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과 조종사의 과실 여부는 밀접히 관련돼 있다”면서도 “아직 조종사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기 결함, 관제 미숙, 조종사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과실인정여부·징계 여부·징계 수위에 대한 판단은 미정이라는 얘기다.

한편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6월 24일 기체 결함·조종사 과실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NTSB는 사고 보고서를 통해 ‘자동조종장치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조종사간 비표준적인 의사소통과 시계접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대한 불충분한 훈련’ 등 조종사 과실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NTSB가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과실이 추정원인에 포함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종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NTSB 발표 직후 아시아나는 조종사의 과실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 신속히 인사조치했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아시아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종사 해고는 국토부의 행정처분과 관계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의 과실 부분에 대해 불복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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