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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점 꼬리자르기 나선 이통사···아이폰6 대란 이대로 끝?

불법 유통점 꼬리자르기 나선 이통사···아이폰6 대란 이대로 끝?

기사승인 2014. 11.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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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보도자료로 지난 주말대란 수습나섰지만 시장 분위기 냉랭
-방통위, 이통사가 간접적으로 유도한 부분까지 밝혀내 엄중처벌 입장
이동통신3사가 지난 주말에 기습적으로 벌어진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대란의 책임을 일부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반면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사의 개입수준에 따라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처벌수위를 조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또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안착 단계에서 벌어진 대란인만큼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주말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페이백·과다경품 지급 등 불법영업을 유통망에 금지시켰으나 일부 영업점이 지침을 무시해 경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란 등의 불법 보조금 지급 방지를 위해 관련 매장에 책임을 묻고 유통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정황상 본사차원의 개입으로 이번 대란이 야기됐다고 보고 있다. 최신 모델인 아이폰6에 대한 이통3사의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대란을 유도했으며, 단통법 시행후 가입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일선 유통점은 이 같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이폰6 대란을 경험했던 한 유통점 관계자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고객당 최대 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이 처럼 많은 금액은 본사 차원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대란을 주도했던 아이폰6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9만원 수준이었으나, 70만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자 구매를 위해 새벽부터 해당 매장앞에 줄을 서는 등의 장사진이 펼쳐졌다. 소비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10만원~20만원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대란’이 발생했다.

한편 방통위는 폭넓은 조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사차원의 직접적인 지시를 비롯 간접적으로 유도한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개입수위에 따라 담당 임원 형사 고발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통사가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유도한 점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에도 중점을 두고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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