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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제재 수위 내일 결정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제재 수위 내일 결정

기사승인 2014. 11.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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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내일 결정한다.

26일 업계 관계자는 “내일 오전 방통위에서 이통3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아이폰6 대란 관련 사실조사를 끝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및 과징금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직후 아이폰6 16GB를 10~20만원대에 판매하며 불법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즉시 이통3사 임원을 불러 경고 조치를 하고 시장 조사에 나섰다. 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3사에 연평균 매출액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 책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업계는 이통3사 임원에 대한 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가 대란을 일으킨 일부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수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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