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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나-외환은행 고객, 예금보호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준다

[단독]하나-외환은행 고객, 예금보호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준다

기사승인 2014. 11. 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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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1년 후부터는 예금보호 규모 절반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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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고객들의 예금보호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은행 고객들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지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고객들은 두 은행의 예금을 합쳐서 보호받게 되기 때문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정식으로 등기하면 등기일 기준 1년 이후부터는 이들 은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두 은행의 예금 총합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예보 관계자는 “등기일 이후 1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주지만 1년 이후부터는 같은 금융기관으로 보고 두 은행에 있는 예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하나은행에 4500만원, 외환은행에 45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고객의 경우 예금 9000만원을 모두 법에 따라 예보가 보호해주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 중 4000만원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공식화하고 내년 2월 합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계획대로 내년 2월 두 은행이 합병을 공식화할 경우 두 은행을 동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2016년 2월까지만 각 은행별로 5000만원씩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두 은행을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대형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같이 쉽게 파산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1997년 아시아 금융시장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당시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퇴출되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되는 구조조정을 거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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