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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눈 멀어… 아이 태우고 사고낸 일당 덜미

보험금에 눈 멀어… 아이 태우고 사고낸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4. 11.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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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탄 혐의(사기)로 박모씨(39·여)와 신모씨(32)를 구속하고 문모씨(32)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보험설계사 문씨, 의사 장모씨(47) 등 4명과 짜고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 3명 이름으로 7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인 박씨는 예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문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나눠주는 대가로 함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처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현재 4∼11세인 세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인 젖먹이 시절부터 차에 모두 태워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일으켰다.

의사 장씨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하도록 돕고 부풀린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년에 많게는 8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이와 별도로 구속된 신모씨는 2011년 7월에 애인인 강모씨(27·여)를 강요해 운전하게 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씨 등 11명도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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