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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한·뉴질랜드 FTA, 축산업 추가 대책 필요”

농경연 “한·뉴질랜드 FTA, 축산업 추가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4. 11.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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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축산업 6차 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 FTA 추진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와 수시 반영체계 마련 등 탄력적인 정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 따른 피해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2015~2024년) 동안 15년간(2015~2029년)의 총 피해액 수준인 2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농업분야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 농산물 분야 자유화율은 87%로, 한·미 FTA(98%), 한·유럽연합(EU) FTA(97.2%)보다 낮은 수준이다.

농경연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뉴질랜드는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만7000톤 중 10%의 점유율을 기록해 호주, 미국 다음가는 최대 수출국”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우유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도 분류된다.

농경연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연차별로 관세 인하폭이 확대되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의 위축을 가져오고 한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저율할당관세(TRQ) 증량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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