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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여친 살해한 20대…여친 애완견까지

“헤어지자” 이별통보에 여친 살해한 20대…여친 애완견까지

기사승인 2014. 11.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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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벌 필요…징역 18년 선고
법원1
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범행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지만 죽지 않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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