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1)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자신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선고받은 다음날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했다.
나머지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세월호 재판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세월호 불법 증개축을 주도하고 불량한 화물 고박 상태를 방치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