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다.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 큰 고민 없이 덥썩 계약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출이 많은 소위 ‘깡통전세’에 들어가 계약 거주기간 내내 전세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전셋집 구할 때 주의해야할 6가지를 꼽아봤다.
① 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유리할지부터 먼저 생각하자
저금리로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었다. 특히 소형 빌라와 아파트 중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을 구할 경우 우선 전세와 월세 중 어떤 매물이 유리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전세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전셋값이 너무 오른 나머지 수중에 있는 돈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 납부해야할 월 이자와 월세금을 잘 따져보고 어느 쪽이 더 돈을 더 아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매물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팔자
전세로 살지 월세로 살지를 결정했다면 이후에는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좋다. 가능한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매물을 전셋집을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③ 집을 보러갈 땐 가급적 밝은 낮에 방문해야
집을 방문할 때는 환한 대낮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밤이면 실내 조명을 켜더라도 집안 구석구석을 잘 살펴볼 수가 없다. 해가 잘 드는지, 낮에 외부소음이 심하지 않은지 등도 밤보다 낮에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④ 대출 많은 집은 위험해요
실제 매물을 보고 계약을 결정했다면 기본적인 서류 검토를 해야한다. 이 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한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집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 있는 집일 경우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줄일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시세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⑤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맺는 것이 안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작성인과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계약금 입금은 집주인 계좌로 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⑥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해 ‘대항력’ 갖추자
전세입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 점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서 하면 된다. 또한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