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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 지키기 나선 케이블업계···결국은 KT 점유율 규제?

제 밥그릇 지키기 나선 케이블업계···결국은 KT 점유율 규제?

기사승인 2014. 11. 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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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시장점유율은 50% 기준···기업 제재도 사후규제 형식으로 이뤄져
-헌재 판례도 30% 점유율은 낮다고 판시한 바 있어
케이블 업계가 유료방송 시장을 놓고 인터넷TV(IPTV)와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IPTV의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점유율을 합산해 33.3%로 낮추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결국 수익악화로 케이블 업계가 꺼내든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를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추진중이다. 현재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은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의 경우 IPTV와 점유율을 합산해 점유율 33.3%로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점규제는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에 관련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사후규제 형식으로 시점유율은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케이블쪽이 주장하는 33.3%는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또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부당 가격 변경·경쟁 배제 행위 등을 사후규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005년 개정 신문법과 관련한 헌재판례에도 판시됐다. 당신 헌재는 독점규제법(50%)과 다르게 시장지배적 신문사업자 기준(30%)을 규정했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 같은 점유율 기준을 없애는 추세다. 미국의 유료방송(MVPD)간 소유경영규제로 FCC가 도입하려고 했던 30% 제한 기준도 2009년 미 법원이 기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없음을 이유로 최종 무효화 했다.

케이블업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법규가 통과해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료방송업이 안정화되고 신규사업 확장시 이 같은 점유율 규제가 스스로를 얽매는 규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KT는 ‘시장 점유율 제한’ 방식의 타당성을 점검하자는 입장이다. 어느 나라든 시장영역을 불문하고 점유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점유율 제한 방식의 규제는 자유시장경제 기본 질서와 전면 상충되기 때문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IPTV법과 마찬가지로, 시장지배력 및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또한 소비자와 경쟁촉진 보호를 목적하고 있다. 관련 법규는 어떤 특정 경쟁사업자나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기준이 다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관계자는 “현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측에 요구하는 33.3%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 업체들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DCS(접시없는위성방송)과 결합한 1위 사업자의 독식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와 함께 케이블TV·위성방송·IPTV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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