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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또 기소

검찰,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또 기소

기사승인 2014. 11.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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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크1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대출받은 PF대출금 약 62억원을 ‘돌려막기’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가짜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의 이름을 멋대로 써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관련 대출서류 위조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전 운전기사 박모씨(41)와 짜고 남편의 측근 윤모씨(50)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고 전 회장과 전처가 낳은 딸의 경영 참여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 9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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