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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 매달고 내뺀 운전자에 징역1년6월

음주운전 단속 경찰 매달고 내뺀 운전자에 징역1년6월

기사승인 2014. 11.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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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을 매단 채 그대로 달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을 매단 채 자신의 차량을 몰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음주감지기가 양성 반응이니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하차를 하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속도를 내 600m가량 도망쳤다.

경찰은 순찰차로 쫓아가 그의 차량 핸들을 붙잡으면서까지 하차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도리어 “핸들을 놓지 않으면 밀어 버리겠다”며 차를 몰았다.

김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험하게 운전을 한 탓에 그의 차량을 붙잡고 있던 경찰은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재판부는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음에도 정당한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해 상해까지 입혔다”라며 “과거에도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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