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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장관 비리조사 한달 동안 보도금지 시켜

터키, 장관 비리조사 한달 동안 보도금지 시켜

기사승인 2014. 11.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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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parliment
터키 의회 출처=/유튜브 캡쳐
터키 앙카라 지방법원이 국회의장실의 요청에 의해 전직 장관 4명의 비리사건을 조사하는 활동을 한달 동안 보도금지 시켰다.

현지 언론 휴리예트는 26일(현지시간) 터키 법원이 비리에 연류된 4명의 전직 장관을 조사하는 의회의 활동을 1개월 동안 보도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려 다음 달 27일까지 언론사에 전면 보도금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터키 방송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전하며 보도금지를 위반한 언론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터키 언론사들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법원의 비보도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줌후리예트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며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하며 언론의 윤리와 책임 측면에서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위 활동을 계속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현지 매체들인 에브렌셀과 일간 비르균, 인터넷 언론사인 T24와 솔, 일레리하베르 등 여러 언론사도 보도금지에 반발하며 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지난 5월 뇌물수수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에르도안 바이락타르 전 환경도시개발부 장관과 에게멘 바으시 전 유럽연합(EU)부 장관, 자페르 차을라얀 전 경제부 장관, 무암메르 귤레르 전 내무부 장관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회 비리조사위원회는 27일부터 바이락타르 전 장관과 바으시 전 장관 등을 출석시켜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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