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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배우는 공시]기업을 쪼개는 ‘기업분할’

[기초부터 배우는 공시]기업을 쪼개는 ‘기업분할’

기사승인 2014. 11. 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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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시 기존 회사 주주들은 신규 회사 주식까지 보유
기업분할은 하나의 기업을 쪼개 두개 이상의 기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분할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기업 조직의 규모 확대·복잡화에 따른 경영관리의 비 효율성 제거, 특정 사업 부분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수단 등을 위해서입니다.

분할 방식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분할 후 신규 설립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회사가 모두 소유하게 되는 형식을 말합니다. 신규 회사는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기존 주주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 물적 분할은 분할 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신설법인은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재상장은 못하고 비상장사로 남게됩니다.

인적 분할은 회사 내 사업부를 떼어내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까지는 물적분할과 같지만, 신규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대로 똑같이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주주입장에서는 기존 회사의 주식 뿐 아니라 신규회사의 주식까지 모두 보유하게 되는 거죠.

상장기업을 인적분할 하면 존속법인은 상장기업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분할된 신설법인도 재상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장 기업내 사업 부문이 분할된 나온것이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의 재상장 심사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보유하면 물적분할, 기업의 주식을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되면 인적분할인거죠.

기업분할은 인적분할보다는 물적분할 사례가 더 많습니다.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29일까지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힌 공시 건수 15건 중 인적분할이 3건, 물적분할이 12건으로 조사됐죠.

물적분할은 회사내 사업부를 독립 경영 체제로 바꾸려는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는 기업분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한라그룹은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해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와 신설법인이자 사업회사인 만도로 인적분할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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