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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두달…“효과 없었다” 단통법 보완 불가피

단통법 시행 두달…“효과 없었다” 단통법 보완 불가피

기사승인 2014. 12. 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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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통사, 재고만 출고가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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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오른쪽 세번째)과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왼쪽 세번쨰)등 업계 관계자들이 1일 국회서 열린 ‘단통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가입비 폐지·단말 출고가 인하 등 최근 이동통신사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을 대폭 줄이는 등 단통법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단통법 시행 60일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통신시장은 대란을 일으켜서 가입자를 끌어모아야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단통법이 시행 두 달 동안 통신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보조금이 상향됐지만, 이는 단통법 효과라기 보다 냉각된 통신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등의 영향이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들은 잇따라 가입비 폐지와 LG G3, G pro, 팬택의 베가 아이언 등 10여종의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한 바 있다.

안 사무처장은 “이통3사는 재고가 많은 팬택 중심으로 단말 가격을 내렸을 뿐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은 신규 단말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오히려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아꼈다”며 “마케팅 비용이 절감됐음에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단통법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 단통법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보완책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분리요금제 할인 폭 증가 △보조금 상한선 상향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망 도매요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에 대해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약정 기간동안 매월 12%씩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제명 미래부 이용제도과 과장은 “최근 발표된 통신비 인하 방안 현상이 단통법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보조금으로 시장을 움직여왔다”면서 “최근 출고가가 인하된 단말기 가지수나 범위 등의 수준은 지난 2~3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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