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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의류 업체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의류 업체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4. 12. 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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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베이직플러스, 이너웨어, 키즈 등 5개 브랜드를 보유한 연 매출 1427억원(2013년 기준) 규모의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7월~2011년12월 27개 수급사업자에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을 받고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159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8억9205만원도 미지급했다.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코데즈컴바인은 또 100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3억67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에 미지급 대금 13억5138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건설·제조·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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