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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홍보용 책자에 허위·과장 정보 게재 단월드 제재

공정위, 홍보용 책자에 허위·과장 정보 게재 단월드 제재

기사승인 2014. 11.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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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월드는 2009년 7월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홍보용 카탈로그에 가맹점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수록했다.

2009년 기준 직영점을 포함해 가맹점은 총 727개이지만 카탈로그엔 1000여개로 기재했으며, 실제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도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 매출액 상승’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었다.

또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지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하지만 100개국에 지부가 존재한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단월드에 향후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 가맹점 확장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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