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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야기 ‘이통3사 과징금 각 8억원’

방통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야기 ‘이통3사 과징금 각 8억원’

기사승인 2014. 12. 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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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15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 10월말부터 발생한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에 대한 과징금이 각각 8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이통3사에 대한 유통점들에 대해서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전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단통법 시행초기에 불법 보조금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신시장의 혼란을 주도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8억원, 총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22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유통점은 50%를 가중 부과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아이폰 6출시일인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16기가(G)모델에 최고 55만원까지 장려금을 확대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20만원 정도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2일 이통3사 임직원을 ‘불법 보조금 살포 조장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바 있다.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처음 사례로, 이번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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