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모녀법’ 국회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세모녀법’ 국회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기사승인 2014. 12. 08. 1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년도 수능 수험생 지원 법안도 함께 처리돼..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세모녀법과 함께 2014학년도 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청원경찰의 보수를 그에 상응하는 경찰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군인의 군형법상 군범죄는 군법원, 일반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사법원 폐지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