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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간의 대장정’…‘절반의 성공’ 정기국회 종료

‘100일 간의 대장정’…‘절반의 성공’ 정기국회 종료

기사승인 2014. 12. 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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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성과...공전, 파행 반복해 법안 처리는 저조
[포토] 정의화 국회의장,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주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19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본회의에서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 등 137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올해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 내 새해 예산안 처리라는 쾌거를 거둔 반면 첫 분리국정감사 실시 무산과 저조한 법안 처리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폭력국회·날치기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입법 활동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9월 1일 세월호 특별법 정국 속에 시작된 정기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한 달 동안이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한 달 만에 열린 9월 30일 본회의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와중에 방탄국회”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공전과 파행을 반복한 국회는 대정부질문, 2013년도 결산안, 국정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줄줄이 지연 사태를 맞았다. 10월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 기관인 627곳을 감사하면서도 준비기간이 부족해 ‘졸속·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에는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으로 예산안 심사가 ‘올스톱’ 됐지만 막판 극적 합의로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조항에 따라 ‘반강제적’이지만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올해 정기국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를 평가하면서 세월호 때문에 공전된 기간으로 ‘흉작 정기국회’라는 평가도 있었다”며 “하지만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됐고, 그래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의 ‘세월호 3법’이라든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그래도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야당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특별법도 예산안도 통과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불만이 있겠지만 단합된 힘으로 노력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는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부족했던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선실세’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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