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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죄송합니다”…검찰 출석(종합)

‘땅콩 회항’ 조현아 “죄송합니다”…검찰 출석(종합)

기사승인 2014. 12.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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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보안법 위반 등 관련 혐의 집중 조사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이 17일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 청사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말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여객기 일등석에서 벌어진 상황과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 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기까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조사결과와 압수물,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등도 따질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선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당시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 리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사무장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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