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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기사승인 2014. 12.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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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전제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항정지 기간은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이며, 심의 과정 중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다. 운항정지는 모든 노선 또는 일부 노선에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이날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검찰과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는 폭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대한항공이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 등은 모두 항공법 제115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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