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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2% 부활’ 법제화 가능할까?

‘군 가산점 2% 부활’ 법제화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4. 12.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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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 개인 희망·특성 고려 병사 특기 부여, 국방 옴부즈맨 총리실 직속 설치
현역 복무를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 혜택을 받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또 혁신위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5개 사단에 시범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와 국방부는 이날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한민구(국방부 장관) 공동위원장, 분과별 혁신위원,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방 옴부즈맨 총리실 직속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개선이라고 호평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방 옴부즈맨, 병영문화 혁신 자체를 논의한 것만 해도 첫 출발치고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징병제와 모병제의 군 복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번 혁신안 권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안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실상 군 가산점의 부활이다. 다만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를 개인별 5차례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를 전체 10% 이내로 제한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는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기회는 제한이 없었다.

이미 여성계와 정부 여성부처,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군 가산점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법제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현재 한 해 20만명의 전역병 중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전역한 군인과 전역하지 못한 군인, 군대에 가지 못한 젊은이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다.

또 혁신위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했다.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서도 2∼3학점을 인정하게 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인 18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당장 고졸 병사나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학점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혁신위는 크고 작은 병영의 악성 사고를 막기 위해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기관장은 임기 3년의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해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성범죄·음주운전·뇌물·영내폭행·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지만 혁신위 내부적으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고 정치권과 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혁신위에 따르면 지금은 학력·학과·자격증·신체 조건 등 자력으로만 특기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반영해 특기를 부여하라는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 성실복무자 보상과 군 사법제도,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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