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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입법화’ 사실상 불가능, 사회적 혼란만 초래?

‘군 가산점 입법화’ 사실상 불가능, 사회적 혼란만 초래?

기사승인 2014. 12. 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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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성, 정부 내부조차 첨예 이견, 정치권·여성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18일 지난 8월 혁신위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22개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날 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안 중에서 전역한 병사에게 취업할 때 2% 가산점을 주는 사실상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이며 사회적으로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위는 또 다시 실질적인 실효성도 별로 없는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들고 나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해 20만명의 전역병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복무보상점 혜택을 볼지 의문스럽다”면서 “군대를 못 간 젊은이들과의 차별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성이고 여성계와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가 법제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위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를 5차례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판결을 받았던 1999년 당시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도 제한이 없었다.

혁신위는 위헌 판결의 초점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응시횟수 5회 이내·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하고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혁신위는 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지만 정부 안에서 조차도 첨예한 이견과 국회의 강력한 반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었다.

그나마 이번에 혁신위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병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가담자와 묵인·방조자까지 엄중 처벌하도록 양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일반 명령인 병영생활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군인 인권 강화를 위한 군의 의지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군사 기밀이나 대외공개에 제한이 있는 사항은 옴부즈맨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예외 규정은 옴부즈맨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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