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18일 지난 8월 혁신위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22개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날 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혁신안 중에서 전역한 병사에게 취업할 때 2% 가산점을 주는 사실상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이며 사회적으로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위는 또 다시 실질적인 실효성도 별로 없는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들고 나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해 20만명의 전역병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복무보상점 혜택을 볼지 의문스럽다”면서 “군대를 못 간 젊은이들과의 차별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여성이고 여성계와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가 법제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혁신위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를 5차례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판결을 받았던 1999년 당시의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도 제한이 없었다.
혁신위는 위헌 판결의 초점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응시횟수 5회 이내·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하고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혁신위는 전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이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국방부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수차례 가산점제 부활을 시도했지만 정부 안에서 조차도 첨예한 이견과 국회의 강력한 반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무산됐었다.
그나마 이번에 혁신위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병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폭행과 가혹행위 가담자와 묵인·방조자까지 엄중 처벌하도록 양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과 일반 명령인 병영생활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군인 인권 강화를 위한 군의 의지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군사 기밀이나 대외공개에 제한이 있는 사항은 옴부즈맨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예외 규정은 옴부즈맨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