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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6월 국회 논의 무산

‘군 가산점제’ 6월 국회 논의 무산

기사승인 2013. 06.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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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대립으로 합의점 찾지 못해…9월 정기국회 이후 재논의 예정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가 20일 입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군 가산점제를 논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추가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아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가산점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쳬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산점제 적용을 받는 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평등권 침해와 비례원칙 위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새누리당은 2년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 취지를 이유로 해당 법안의 상정을 주장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99년 위헌 당시 가산점이 전 과목의 5%였고 그러다보니 여성과 장애인은 월등히 불리했던 것”이라며 “그런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로 하고, 그 대상자도 모집정원의 20%에게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은 것”이라며 “군 복무로 희생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의 진행 내내 여야 이견대립이 극심해지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찬반 의견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겠다”고 말해 의원들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안 위원장은 국방부에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 법안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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