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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여부 19일 판가름…헌재 결정 상관없이 후폭풍 불가피

통진당 해산 여부 19일 판가름…헌재 결정 상관없이 후폭풍 불가피

기사승인 2014. 12.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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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양측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19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 안팎에선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으나 선고기일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충분한 심리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통진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통진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진보연대 회원 등 1000여명과 함께 헌재 앞에서 강제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국진보연대는 헌재 인근 종로구 현대 사옥 맞은편에서 ‘진보정당 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정당해산 심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통진당은 이미 선고 전날인 18일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정당해산을 반대하는 무기한 대국민 호소 108배에 들어갔다.

반면 헌재가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점에서 책임 추궁 및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된 서류만 1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진당은 이미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될 당시 ‘장관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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