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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판정때 병무청 지침 단순적용 안돼”

“재외국민2세 판정때 병무청 지침 단순적용 안돼”

기사승인 2014. 12. 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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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판정 "아버지 '60일 한국 체류' 이유만으로 재외국민 미인정 부당"
병무청이 병역 면제 대상인 재외국민 2세를 판정할 때 단순 내부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버지가 연간 총 60일을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국외 출생자인 병역의무자 A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1년 중 60일 이하로 국내에 있는 경우만 ‘계속해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부 행정지침과 A씨의 아버지가 60일 넘게 국내에 체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고 A씨 가족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국내 체류 기간만으로 A씨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재외국민 2세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자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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