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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수사…조응천 전 비서관 역할 주목

검찰, ‘청와대 문건’ 수사…조응천 전 비서관 역할 주목

기사승인 2014. 12.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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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배후 규명 주력…박 경정 구속기간 연장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작성 동기와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애초 오는 29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검찰은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풀기 위해 보강 수사에 나선 것이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청와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의 구속기간을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과정을 밝혔지만, 범행 동기와 ‘윗선’ 개입 등 상부의 지시나 묵인에 대한 의문점은 풀지 못했다.

따라서 이 같은 검찰의 방침은 ‘청와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의 범행 동기와 배후 개입 등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경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서 보강수사를 벌여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2)의 개입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박 경정의 진술이나 기타 단서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반출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상부에 구두 보고한 것 외에는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한 시점에 비공식 문서 형태로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의 작성 동기도 풀어야 할 의문점이다.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1)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정윤회 문건’과 달리 미행설 문건은 청와대를 나온 상태에서 믿을만한 제보도 없이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작성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박지만 EG 회장(56)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도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 전 비서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서 정윤회씨가 시켜 박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씨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박 경정이 어떤 의도에서 정씨를 문건에 등장시켰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검찰의 막바지 수사 과제다.

한편 시사저널이 22일자 기사에서 지난 3월 ‘정윤회, 박지만 미행’ 보도가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 측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박 회장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사저널 보도 내용처럼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박 경정의 2차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4일 전후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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