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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조응천 전 비서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정윤회 문건’ 조응천 전 비서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기사승인 2014. 12. 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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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 넘게 조사한 뒤 27일 오전 귀가시켰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3시20분경 조사실을 나왔다. 전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 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비서관이 하급자인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씨를 겨냥해 국정개입설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허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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