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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까지 한 곳에서 근무

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까지 한 곳에서 근무

기사승인 2014. 12.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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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동일 직장에서 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동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고,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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