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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승인 2015. 01. 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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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관계인 집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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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수술을 담당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이 법원에 낸 일반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 5일 강씨에 대한 일반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 신고와 함께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해 12월 9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0월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5일 뒤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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